공익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지 수용보상 (공익사업) 1. 목적 :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및 74조(잔여지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와 관련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보상 등을 판단하며,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 남는 잔여지가 동일소유자의 것이며 그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는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 할 수 있다.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취득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