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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도시재생 사업에 관하여(1)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 있는 기존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으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물리적 정비와는 달리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법적근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누후와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내용

가. 시행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다.

나. 사업유형

   국가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새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3. 업무절차

  가. 국가계획 : 국토종합계획(20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나. 지역계획 : 도시군기본계획(20년),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수립권자 : 특별, 광역시장

4. 기타 알아야할 사항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계획, 사업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활성화 궈역을 실현할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지역)

 - 인구감소 : 지난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이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도시재생기반형 활성화 계획 :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한다.

 -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 생활권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