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란 전국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일명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감정평가 후 법에 따라 현금 및 채권보상,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으로 나뉜다.
1. 용어설명
가. "기준일" 이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 통상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에 거주해야 함
나.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세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 "이주자 택지"란 이주대책 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라. "이주자 주택"이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마.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급기준
가. 대상자 :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이주자 중 택지공급을 원하는 사람
단, 이주정착금(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지급받은 자) 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함
나. 기준 / 규모 : 1세대 1필지,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265제곱미터(330제곱미터)이하
다.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3. 공급절차
가. 공급대상자 선정, 통보 : 요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후 개별 통보
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주택이 수용된 사람들)
-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계획 공고 :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별로 공급 필지 지정
- 시행자 동의하에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
- 그 이후에는 공사로 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시행자의 동의하에 명의변경 가능
※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일반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명의변경 금지
다.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 사업지구 준공후, 시행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이행 후, 매수자의 대금완납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 시행
4. 관련법령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9(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항 이법에 따라 조정된 택지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된다.
3항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상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항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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